건보공단 등록암환자 "본인부담률 10%"
     2006-09-11 6948
 
입원·외래진료 포함…심장·뇌혈관질환자 입원만 10% 복지부,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방법 안내문" 마련 암(간암·위암·폐암·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면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법정본인부담율을 10%(입원·외래진료 모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는 수술일을 포함해 입원진료 기간 중 최대30일까지만 10% 본임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감면범위 등을 일부기관 및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방법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은 우선 대상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한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로 명시했다. 다음은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방법 안내문" 내역 ◇정부가 건보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암 등 중증환자는 진료비 경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가 대상이며 뇌종양도 포함된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 고시된 해당상병의 해당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 집중지원 대상이다. ◇얼마나 진료비 경감이 이뤄지나 = 중증환자는 작년 9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 경감은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 암환자가 암으로 확진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당사자(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해야 된다. 암이 확진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암이 의심돼 진단목적으로 수술 또는 검사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암 치료가 아닌 타 상병의 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 암일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암환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입원 또는 외래(약국포함)에서 암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부담)하면 된다.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병원 원무과 등을 통해 대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 암등록 카드를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심장·뇌질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병원측의 요양급여비청구로만으로도 혜택이 가능하다. ◇중증환자의 경감기준 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 = 암환자는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에 의사가 암 사실을 확인해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공단에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부터 경감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건보공단지사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일부터 적용된다. 암환자의 경우는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을 받게 되며, 심장질환자나 뇌혈관질환자의 경우는 수술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적용받게 되고, 진료비용이 가장 많은 기간이 적용된다. ◇"건보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우편, FAX 등으로도 공단에 접수할 수 있나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발급받은 당일 진료분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이내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등록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소급받을 수 있다. FAX의 경우 후에 원본을 반드시 우편이나 인편 등으로 제출하고 수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A병원에서 확진하고 B병원에서 추후관리를 하는 경우 B병원에서 암진단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는 의사가 발행한 소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B병원의 의사가 현재의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판단이 가능할 경우 암환자임을 확인해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2개 이상의 암상병을 확진 받은 경우 각각의 상병에 대해 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암치료가 거의 끝나고 추적관리중인 환자도 5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암상병이 2개 이상이라도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된다. 다만, 등록 후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절차를 받아야 한다. 추적관리중인 암환자도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암 진료에 한해서 5년이 적용된다. ◇병원 진료 시 경감적용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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