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긴장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 병의원 해당
     2022-01-20 1221
 
의료계 긴장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 병의원 해당

시행 D-7 앞두고 의료계 "의료기관 제외해야" 반발

직원·환자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이 골자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병의원에서 직원 또는 환자 신변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을 취합해 'FAQ(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제작, 최근 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바꿔말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말이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 같은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도 법에 규정됐는데,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가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과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함께 수행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도 법 적용 사정권에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 병원이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의료기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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