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가 고용직원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위반시 과태료
19일부터 적용,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등 필수
오는 19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의사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안내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양식도 공유했다.
의협은 산하 의사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를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19일부터 전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한다. 주지 않거나,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쓰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상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한다. 즉, 5인 미만 의원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는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등을 써야 한다.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항목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임금명세서에 넣어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까지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은 이부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이같은 필수 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도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직원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 숫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