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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 주사제 10배 올랐는데…당뇨병 교육상담료는?
인슐린 주사·연속혈당측정기 등 교육상담 예방관리 효과 '배가'
당뇨병학회 별도 수가 건의…복지부 "교육상담 필요, 수가 검토"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신설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등 고시 개정 사항을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수가를 신설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용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 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은 기존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소폭 인상을, 약국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 6000만원~최대 37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당뇨병 인슐린제 주사제 처방 시 조제일수 구분이 어려워 약국 조제료에 반영해 개선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질의응답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는 의사의 단독 처방 조제한 경우에 한해 수가를 인정한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 조제하는 경우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 주사제는 원내 약국으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산정 불가이다.
다만,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 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해 조제하는 경우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 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의료계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시행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인슐린 주사제와 연속혈당측정기 당뇨병 환자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혈당 조절 등 예방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 이사인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 수가는 약국에 한정된 의미로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영양사 교육상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 같이 당뇨병 환자의 별도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에서 시범사업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정되어 있어 병원급 외래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교육상담 수가는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교수는 "일례로,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관리 수단이나 의사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동반돼야 예방관리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혈당 측정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상담을 판독료 개념으로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당뇨병 환자 30% 이상이 인슐린제 처방이 필요한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를 요청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슐린제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환자의 교육상담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환자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소요와 수가 모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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