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원속으로" 호평
     2006-09-08 6240
 
보험급여-의료분쟁 順 많아 "단순착오 청구로 인해 3개월 정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격정치 처분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만약 처분을 내리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의협 자문이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속으로" 기치를 내걸고 회원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중순 설치한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고충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협 고충센터에 지난 2개월동안 접수된 회원 고충은 모두 73건인데 보험분야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료분쟁(25건), 법률자문(7건), 의무분야(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충센터는 접수된 회원들의 애로를 최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협내 해당 전문가들을 투입해 자문하거나 필요하면 현장 방문도 실시, 73건 모두를 해결했다. 상담을 통해 일선 의사들은 산재보험 현지조사 관련 진행사항이나 대처요령,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대처방안, 비급여에 대한 건보급여청구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분납요청방법 등 보험분야에 대한 고충을 단연 1순위로 느끼고 있었다. 전남지역의 한 개원의가 정부 보험실사팀이 갑작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당황했으나 고충센터가 파견한 직원의 대응방법 자문으로 애로를 해결한 사례가 그것이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의료분쟁도 일선 의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고충 가운데 하나인데, 고충센터는 의학적 과실과 무관한 치료결과를 놓고 항의하는 환자를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 고충센터에는 애로사항 외에도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일방이 아닌 쌍방향 운영 가능성도 보여줬다는게 의협측의 평가다. 이승철 부회장(고충센터장)은 "고충센터는 앞으로도 의료분쟁이나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실사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의학보사 병원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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