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타깃 소송 실손보험사 막자" 의협, 대책위 구성
     2021-10-20 1353
 
"비급여 타깃 소송 실손보험사 막자" 의협, 대책위 구성

|민간보험대책위 속도…최근 4개월 민간보험 민원 27건 접수

|"법원 명령서 자체만으로 위축…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실손보험사가 증식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타깃으로 삼으며 의료기관에 보험금 반환 요청을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위원회까지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민간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고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해 지역 및 직역 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증식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문제다.

S보험사는 지난 7월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프롤로 주사 등)가 급여기준에 어긋났으니 환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며 의료기관 압박에 나섰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지역 단위로, 소액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원 판단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들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보험사의 수법을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민간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보험사의 지급명령신청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전하며 "통상 행위정의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민간보험사 측에서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민간보험사의 이 같은 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겨냥한 민간보험사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공통된 해법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며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민원이 협회로 들어오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이 총 27건 접수됐다. 매월 약 7건 정도의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셈.

김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토해내라는 명령서가 나가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이 보험사 편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후 의협으로 상황을 알리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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