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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공·사 보험법 저지 총력..."사보험 배불리기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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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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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공·사 보험법 저지 총력..."사보험 배불리기 법안"
|국민부담 완화 취지 퇴색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에 책임전가"
|금융위에 밀린 복지부…보험사 금융거래 자료제출 조항 '삭제'
병원계가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입법화 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민간 의료기관 자료 제공으로 변질된 법안을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 입법 발의한데 이어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 등의 실태조사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민간 보험상품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건강보험법안에서 실태조사 자료요청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타 보험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진 기관이다.
문제는 보험업법안에 포함된 실태조사 자료요청 기관이다.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해 의료기관의 처방 및 의료행위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료행태를 자료 요청에 의해 손쉽게 파악함과 동시에 보험 상품 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셈이다.
병원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설득에 들어간 상태이다.
협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적 의무를 위해 법률에 의거 존재하나, 실손보험은 사인 간 계약"이라면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나, 실손보험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이므로 두 보험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다수 판매하면서 도덕적 해이 원인을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비 증가 원인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공사 보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등 공사 보험 연계법안 주요 내용.
의사협회 역시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면서 "민간 실손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민간 보험사의 꼼수 그리고 힘에서 밀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당초 여야에서 발의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에는 민간보험사의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자료제출 요청 항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항목이 돌연 삭제됐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금 환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결국,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자신들의 금융거래 정보는 봉인시킨 형국이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파악해 국민들의 민간 보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실손보험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변질됐다"면서 "정권 말기라고 하나 국민들 부담은 뒤로 하고,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공중파에서 연예인을 앞세워 실손보험 상품에 건강보험명을 추가해 광고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누구도 제지하는 곳은 없다"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동일한 것처럼 비춰져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관계 부존재를 제기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문제점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국감 종료 후인 10월말이나 11월초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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