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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급여화 한달째 제자리 맴도는 '행위주체' 논의
|복지부, 제21차 건정심서 결론은 없이 진행상황만 보고
|각 직역단체·의료현장 의견 수렴…올해말까지 논의 예정
지난 9월 1일, 심장 초음파 급여화 적용이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를 보고 했다.
결과부터 정리하면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 논의를 급여화 한달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결론 짓지 못했다.
올해 말까지 각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청구 관련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은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한해 의사의 1:1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병협과 간협은 간호사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도 제각각 입장을 보였다. 심초음파학회는 간호사를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내과의사회는 의협과 같은 입장.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직역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8월 6일과 11일 서울아산병원과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까지 수렴에 나서면서 결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 방문 결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1인당 검사시간이 20~40분 소요됨에 따라 의사 혼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에서도 일선 의료진들으 조영제 등 약물투여가 많은 특수심초음파 전문병원인 만큼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각계 입장과 의료현장 의견까지 수렴했지만 결론은 짓지 못한 채 9월 건정심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친 셈이다.
복지부 측은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발협 분과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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