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결과, 낙관적으로만 설명했다간 설명의무 위반"
     2021-09-01 1418
 
"수술 후 결과, 낙관적으로만 설명했다간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 무릎 관절 수술 후 부작용 설명 미흡 지적

|환자-병원, 200만원에 조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수술 후 설명을 할 때 합병증, 부작용 등을 '낙관적'으로만 설명하면 '설명의 의무' 위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료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악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무릎 연골 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생겼다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한 50대 여성 환자와 병원 측의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50대 중반 여성 A씨는 B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 grade Ⅱ),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척추 마취 후 관절경으로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슬개상 추벽절삭술,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수술/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예후 항목에서는 '반월판 연골이 찢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이 붓고 연골이 붓게 되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했다.

반면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골판을 잘라내지 않아 파열된 상태일 때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딘 속도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추적 관찰을 위한 외래에서 수술 부위 오른쪽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했다는 점이다.

약 처방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하이알 주사치료도 받았다. 오른쪽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돼 오른쪽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왔다.

A씨는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종아리가 휘고 가늘어지는 증상 등이 새롭게 발생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며 "타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린 A씨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으로 2190만원을 청구했다.

B병원 측은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지만 퇴행성 질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측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의 의무는 미흡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물어 병원 측이 환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대로 조정이 성립됐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무릎 관절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관절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후 관절염 진행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낙관적인 내용만 설명하기보다는 후유증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악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환자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른쪽 무릎 수술 이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 악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공관절치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입장이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악화되는 상황 등 환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자료를 볼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전 설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환자는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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