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도 개인세탁 금지
     2021-08-11 1433
 
환자복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도 개인세탁 금지

|복지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복 이외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로 지정해 개인 임의세탁이 금지된다. 또 세탁물 운반용기와 운반차량 적재고 소독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수시로 신종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도 그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은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주로 포함시켜 개인세탁을 금지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한다.

다시 말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등 질병군 환자 혹은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세탁물은 재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것.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도 신설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하는 규정도 손질하면서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해야한다. 또 소독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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