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노출 소득세법 개정 철회해야
     2006-09-06 6183
 
의협, 환자 인권 침해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진료정보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환자의 사전동의와 자료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은 국세청 및 관계당국이 져야 한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ㆍ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만에 하나 특정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체의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세청은 의협의 이같은 우려 및 진료정보의 제공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거론될 초기부터 진료정보 집중기관이라 자청해 온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불가하며,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병원신문 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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