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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과정에서의 위험성뿐 아니라 수술후 증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의 유족 이모(36.여)씨 등 5명이 수술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퇴원때 수술후 휴유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를 교부했으나 수술후 수술부위의 통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 환자가 안내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 휴유증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안내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점과 수술 생존율이 50%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4년 4월 대구 모 종합병원에서 심장관련 수술을 받고 2개월 후 심장통증을 호소했으나 "수술뒤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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