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상담료 대폭 개선…왕진료 12만700원 신설
     2021-06-30 1423
 
장애인 교육·상담료 대폭 개선…왕진료 12만700원 신설

|제15차 건정심 부의안건 보고…9월부터 시행 예정
|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횟수도 연 12회→18회로 확대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교육·상담료가 개선된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 12회에서 18회까지로 확대하고 왕진료를 신설했다. 또 의사 1인당 환자 10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200명까지로 늘렸다.

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안건을 보고했다.

앞서 열린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17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 일환. 현재 등록 주치의는 574명, 이용 신청 장애인은 1805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진행 결과 방문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사업을 확대할려면 주치의 1인당 환자수 100명 제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1인당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12회에서 18회(방문진료+방문간호)로 확대했다.

또 주치의 활동이 저조한 원인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문진료료(12만700원)를 신설하고 교육·상담료도 시간별로 세분화했다.

교육·상담을 실시한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이상~2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이상~3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이다. 수가는 종별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료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각각 8만3970원, 7만4690원 수준이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또 다른 변화는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 장애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안을 시행할 경우 2020년기준 청구현황을 반영하면 약 4억 5천만원~11억1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 수가를 확정,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9월부 시범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3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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