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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병원수가 1.4% 확정…초진 진찰료 1만6370원
|제15차 건정심서 병원·치과 환산지수 인상률 의결
2022년도 병원·치과 건강보험료율이 각각 1.4%, 2.2% 인상된다. 이들은 앞서 수가협상에서 결렬, 결국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2년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 한방, 약국 등 전체 7개 유형 중 협상이 체결된 5개 유형을 제외한 2개 유형인 병원과 치과에 대해 부대결의를 건의했다.
그 결과 내년도 병원 환산지수는 78.4원으로 전년도 77.3원 대비 1.4%인상됐으며 치과는 90.7원으로 전년도 88.7원 대비 2.2%올랐다. 이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은 각각 4014억원, 765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내년도 병원과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각각 1.4%, 2.2%인상하는 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7개 전체 유형의 수가협상이 모두 결정됐다. 앞서 수가협상에서 의원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90.2원으로 전년대비 3%인상률을 기록했으며 한방은 92.6원으로 3.1%인상, 약국은 94.2원으로 4.1%인상률을 찍고 타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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