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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부족, 간호조무사 대체 활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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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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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근무·교육이수 조건…병원경영 개선도 기여 중소병원협의회, 4일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토론회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족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정병원장)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간호사 정원과 관련, 간호사 대비 적정수준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7만3707명으로 간호사 1명당 4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병원급 이상의 간호조무사 1만8893명을 간호사 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1명당 3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어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인정할 경우 간호사에게 적용하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을 받을 경우 간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총무이사(인천 한림병원장)는 간호조무사 3인을 간호사 2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며, 필수 간호사의 정원을 결정한뒤 그 초과 인력분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업무가 중증도가 낮고 수번 서비스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중소규모의 병원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종합전문병원은 제외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김원학 기자 (environment@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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