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2021-03-31 1763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시체해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지난해 법 통과 이어 추진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 위한 뇌조직 연구활성화 기대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 지난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시체해부법 시행일은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가령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해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 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를 제공, 관리하는 것 또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외부의 연구를 허용하는 대신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며 정부가 연구목적의 시체제공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한 보고, 조사, 연구 등의 중단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만 가능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는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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