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1차 공모 당시 348곳 신청...실제 왕진 나간 의원 10% 수준
정부가 왕진 사업에 나설 의료기관을 다시 추가 모집한다. 명칭도 왕진이라는 말 대신 '방문진료'로 바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차 공모부터는 시범사업 명칭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변경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화면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왕진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가는 두 개의 모형이 있다. 하나는 12만700원의 수가에 별도 행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8만3970원에 별도행위료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48곳.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63곳의 의원만이 실제로 왕진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급여 청구액은 2억3929만원 수준.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함께 수행 가능하다.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 불가능한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2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 및 약정서를 내야 한다.
다음달 중순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대상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