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CD 일반쓰레기로 배출
     2006-09-04 6727
 
대학병원 개인정보 관리 허점…병원측 내용 볼 수 없게 버렸다 유명 대학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이 담긴 CD를 비닐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개인 의료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조모씨는 지난달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모 대학병원 앞을 지나면서 병원 측이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를 살펴보다 봉투마다 환자진료 기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CD 수백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 이를 촬영해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직장이 병원 근처라 이 곳을 자주 지나는데 CD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이 이상해 자세히 보니 CD에 병원 이름과 환자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95년도 촬영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직장 동료들도 이 병원이 이런 CD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버리는 것을 종종 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환자 진료기록이 담긴 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관리할 수 있나. 일반 신상정보도 아니고 질병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평소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병원측의 무책임한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진 속의 CD는 우리 병원이 환자진료를 위해 촬영한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웠거나 컴퓨터에서 CD를 구동해도 내용물을 읽지 못하게 조치한 뒤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폐기방법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차트 등 서류로 된 의무기록물 보관기간은 10년, 방사선 촬영기록 보관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록물의 폐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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