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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해석에 직원 진료비 할인 만연...위법성 배제 못해
|부산지법, 의료법 위반 무관…복지부 "복리후생 일률적 판단 어려워"
|감면 대상·범위, 지역의료 영향 고려해야…법조계 "명확한 지침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임직원 건강보험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임직원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임직원 대상 진료비 할인은 일상화됐다.
그렇다면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는 인근 의료기관 간 과열 경쟁과 퇴사 직원들의 민원이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발 나아가 소송이 설립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대상 진료비 할인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2007도10542)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취지를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복지후생 차원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지역보건 의료시장 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지역 보건의료 시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적인 위법, 적법 여부 확인 등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해당 보건소가 관할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할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상황을 유권해석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대도시와 소도시 의료기관 직원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파장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면서 "진료비 감면 대상 범위가 직원과 직계가족 또는 친척과 지인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기관 복리후생 차원의 임직원 대상 진료비 할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역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조계는 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관련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지역 보건소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의료기관 임직원 진료비 감면에 대한 사례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할인 상품권도 동일 선상에서 민원과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은 상징적으로 의미로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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