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재발급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발급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정지기준을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영인 의원은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보니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