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의협 선거권 개선 목소리 커지나..."회비상관없이 부여해야" |
|
|
2021-02-03 |
|
1797 |
|
|
|
의협 선거권 개선 목소리 커지나..."회비상관없이 부여해야"
병의협, 의협 회비 및 선거권 대회원 설문 발표
|82% "회비 비싸다"...젊은 봉직의 회원도 참여 어려워"
저조한 의사협회 '선거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회비 납부방식과 선거권 부여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이 34% 수준에 머무는데다, 의협회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회원도 80%를 훌쩍 넘기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불어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의협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는 의견도 60%를 넘킨 것이다.
병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내용중 일부.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회비 및 의협 선거권'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병의협은 설문결과를 공개하면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나 막연한 거부감과 같은 이유로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별로 의협에 바라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기대치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고, 실망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3년마다 의협 집행부가 바뀌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의 회무 수준이나 성과 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들을 손대기보다는 보다 일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따라서 병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변수로 '의협 회비 금액'과 '납부 방식'을 꼽고, 회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향후 개선 방향을 짚는데 초점을 잡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의협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275명(34.8%)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515명(65.1%)이었다. 의협회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653명(82.6%), '적정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10명(13.9%)이었으며, '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2명(0.3%)에 불과했다.
병의협은 "일반적으로 의협회비 납부율이 60% 수준인데 반해서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의 자발적 납부율이 34.8%에 불과한 이유는,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이 대부분 비교적 젊은 봉직의 회원들이라는 점과 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면서 "봉직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의협 회비를 시군구 지역의사회가 납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부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처럼 '시군구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77명(9.7%), '의협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512명(64.7%), '직역의사회(병의협, 대전협, 대개협 등)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77명(22.4%)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의사회비와 의협 중앙회비를 통합 및 분리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중앙회비를 분리하여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고 답한 회원이 699명(88.7%),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회원이 81명(10.2%)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결국 대다수의 회원들은 원하는 회비만 선택적으로 의협에 직접 내거나 직역의사회를 통해서 내는 것을 원했다"며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납부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 및 중앙회비를 분리 또는 부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선거 "회원 65% 회비납부 상관없이 선거권 부여해야"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도 주목할 만 하다.
병의협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지만, 의협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가지는 선거권과 의협 선거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체 회원 수는 13만 명에 달하지만 직전 회기 2년간 회비를 내어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수는 4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50~6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여 1만 표도 되지 않는 득표를 통해서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현재의 상황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내용중 일부.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2.6%)으로 3명 중 1명만이 선거권이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21명(77%)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8명(9.8%)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선거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00명(40.4%)이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06명(41.6%), 기타 76명(15.4%)으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의 절반 이상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병의협 대회원 설문조사 내용중 일부.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 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으로 나타나서 회원 3분의 2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병의협은 "결국 현재처럼 선거 직전 2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해서는 젊은 봉직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회비 납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협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회비 납부 요건을 완화하거나 회비 납부 여부나 납부 정도에 따라서 1차 투표권과 결선 투표권의 차등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원종혁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