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부터 중복처방 사례별 심사
     2006-09-04 6469
 
약제 소진 4일 이전 중복처방 대상 동일병원 진료과별 중복처방도 집중 심사 이달부터 의료급여 중복처방에 대해 사례별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약제가 소진되기 1~3일 전 방문한 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약제를 처방하는 것은 중복처방 예외로 고려되지만, 3일을 초과해 중복처방하는 경우는 중복일수에 해당되는 약제비용이 심사조정된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가 원하여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처방한 경우, 별도 비급여 처리를 할 수 없다. 여행,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3일을 초과하여 중복처방한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입력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고지했다. 즉,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1달치 약을 처방받는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했을 때, 약제 소진 1~3일 전이면 고려대상이 되고, 특정 사유로 약제 소진 4일 이전에 중복처방했다면 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3일전이라는 심사 고려기준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약제 소진 전 중복처방을 피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3일치 이내의 약제를 처방하는 감기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의료기관에서 약제 소진 하루 전 외에는 중복처방으로 간주돼 심사대상이 된다. 일주일 이상 처방한 경우는 3일 전 고려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 심사에서는 동일 병원에서 여러 과의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약제가 소진되기 전 타 의료기관에서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와 관련, 심평원은 “타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 등 진료내역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진료담당의사 및 약사는 가능한한 진료(조제)시 현재 환자가 어떤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제반사항에 대해 파악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날 여러 기관을 다니며 중복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이주익 기자(j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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