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 돌입…'교육상담료' 신설 추진 |
|
|
2021-01-27 |
|
1724 |
|
|
|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 돌입…'교육상담료' 신설 추진
복지부, 전문가 자문 회의 열고 교육상담 프로토콜 공개
교육상담 시간 최초 30분, 상담 주체는 산과 전문의로 제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등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 결정 가능 기한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적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1월 현재 6건의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사실상 낙태가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는 낙태 수술을 위한 상담을 할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키로 한 것.
복수의 자문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료 지급을 위한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수가는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을 하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교육상담 시간이 최초 30분으로 설정돼 있었고, 상담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낙태 수술 관련 교육상담료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상황. 이에 따라 시행 주체, 상담 시간, 상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 피임, 향후 임신 계획 등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며 "수술 전 상담료에 더해 수술 후 상담료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수술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개인적 신변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는 쉽사리 바뀔 수 없을 것"이라며 "워낙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웬만한 수가에는 의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상담 주체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상담은 전문가 영역"이라며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임신과 출산, 낙태 수술 관련 자체에 대한 상담은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상담료 논의 이전에 낙태 수술 급여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비급여"라며 "모자보건법 상 사유라면 몰라도 개인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다면 질환도 아닌 상황에서 급여 적용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