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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2021-01-20
1710
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19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발송…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수입 신고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시 수입액의 0.5%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올해 의료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수입액을 그대로 밝혀달라는 당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안내 등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등 분석한 자료도 제시한다. 불성실 혐의자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와 더불어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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