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술 건강보험 급여안내
     2006-09-01 9377
 
사시로 인하여 복시와 혼란시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10세 미만의 소아 사시환자:시기능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 환자의 사시교 교정수술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양안 시력이 정상인 상테에서 발생한 사시 -10세 이전으 소아연령층에서 발생된 사시 중 이상두위 현상이 잇는 경우 다.위 급여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 교정수술후 과교정된 환자에 대한 2차 사시 교 정 수술 *단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느 미용목적의 사시수술고 녹내장,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으 시력장애로 인한 감각 사시환자 및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10세 이후에 교정 수술을 받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내용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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