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담조직를 구성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준하는 진료비 심사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 확인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위탁기관이 심평원이라는 점.
내년부터 개정안 확정을 계기로 자보 진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병?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심사를 심평원이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보의 경우는 현장심사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취재 결과, 국토부의 시행규칙 공포를 계기로 심평원은 전담조직을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 심사 전담조직인 자보심사센터 산하에 '자보현지확인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자보심사센터 산하로 20명 안팎으로 현지확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보 진료비 심사에 대해 현지에서 확인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보의 경우 현지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법을 바꿔 심평원이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20명 안팎으로 현지확인 심사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올해 자보 진료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건강보험에 준하는 심사체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보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평원은 병?의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 병?의원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을 각각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며 "자보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심사에 이의 제는 기간을 연장해 의견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19년 자보 진료비는 2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 9761억원) 1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보 진료비의 증가는 단연 한방 분야의 영향이 컸다. 2019년 자보 한방 진료비는 총 9569억원으로 전년(7139억원) 대비 34.03% 증가했다. 한 해 사이에 2000억원 넘게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자보 심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급증하는 한방 자보 진료비에 대한 확실한 심사 기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한방의 비율이 4%정도 되는데 자보에서 50%가까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 기조를 마련해 자보 진료의 기틀을 이참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보를 전담하는 진료심사위원회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까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보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한방병원과 나이롱 환자 문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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