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2020-11-25 1951
 
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국회 복지위, 18일·19일 의료법 등 심사…의협 "과잉규제" 반대
복지부, 위반행위별 구분해야 "파산자·고의없는 의료사고 제외"

국회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 금지하는 의료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신중 검토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정안 모두 여당 발의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의료법을 비롯한 43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심의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각각 심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중 의약품 분야는 제1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비교섭 국회의원 1인(국민의당 최현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여당 발의, 강간죄·성폭력 면허취소…재교부 영구 취소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면허 규정 강화 법안은 병합 심의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현행 3년에서 5년 또는 영구 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부도덕한 진료행위)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행위 특서성과 대상범죄와 직무수행 관련성, 타 전문직종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 특수성과 의료인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법안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결격사유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 면허 재교부 기간 설정 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말) 의료인 면허취소는 총 310건 처분이 이뤄졌으며, 같은 기간 총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해 총 120건의 면허가 재교부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해 개정안 심사에서 위법 등 취소사유 유형이나 중복 위반여부, 직무와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재교부 현행 3년 유지…2회 면허취소 시 재교부 5·10년

복지부는 결격사유 확대와 재교부 영구 금지 관련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파산자의 결격사유 확대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와 관련, "면허 재교부의 영구적인 금지보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 유지를, 면허취소 2회 시 면허 재교부 기간을 5년과 10년을, 면허취소 후 자격정지 사유 시 면허취소 2년 재교부 금지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병협, 현행법 유지 바람직…의협, 형법 적용 과도한 확장

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 및 영역에 부합하며 해당법령의 예측 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재교부 기간을 확대하기보다 구체적 사유 등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면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형법 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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