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급성기·재활·요양병원 연계 시범사업 실시
     2020-11-02 2063
 
12월부터 급성기·재활·요양병원 연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건정심 보고…뇌혈관질환 대상, 병원 148곳 참여 예상
퇴원지원·지역연계 수가 일부 상향 "질 관리 보상체계 검토"

오는 12월 뇌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사회사업팀을 운영 중이나 비용보상이 제한적이며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퇴원환자들의 사회복귀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160~169)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이 시범 대상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수도권 3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등의 인력 조건과 물리치료실 필수, 입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광역시와 도를 묶은 7개 권역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 21개소와 재활의료기관 27개소, 요양병원 101개소 등 총 148개소를 예상했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해 통합재활기능평가표를 활용한 급성기 의료기관과 주기적 환자상태 공유, 퇴원 후 전화 또는 문자 주기적 점검 및 질병, 투약상태 확인 등을 제공한다.



3년간 실시하는 시범사업 핵심인 수가방안은 회복기와 유지기 의료기관 유사 수가 또는 일부 상향했다.

급성기병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를 토대로 통합평가료 I(의료적 평가) 2만 820원, 통합평가료 II(사회, 경제적 평가) 2만 1620원, 통합퇴원계획관리료 7만 6360원 등이다.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기관 내 활동) 2만 7070원,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I(현장 방문활동) 5만 3250원,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만 8810원 등으로 설정했다.

퇴원환자 질 관리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사례 관리와 인적 자원 교육, 세미나 개최, 표준 진료지침, 치료 및 재활 방향 등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공유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질 관리 활동 권고 내용 일부를 사업지침에 반영해 대상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임상현장에서 활동 및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연간 약 5억 4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뇌혈관질환 퇴원환자 10~30% 반영, 연간 최대 1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참여기관 공모 및 기관 선정,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한다.

시범사업 운영 초기 1년 기초자료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대상 질환 확대 여부와 의료기관 질 관리 활동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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