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뢰·회송 전산으로 제한…서면은 '수가' 없다고?
     2020-10-26 1861
 
진료 의뢰·회송 전산으로 제한…서면은 '수가' 없다고?

의협 "서면의뢰도 수가 필요, 행정부담 줄여야" 의견 제출 예정
일선 개원의들 "서면 의뢰 더 선호, 병원마다 업무방식 달라"

정부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정부는 이 정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중계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을 때만 수가를 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료계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전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 및 자료제공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을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와 영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 의뢰·회송 수가도 전산을 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뒤 고시안을 확정,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 결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진료 의뢰·회송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은 전자 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기존의 서면 의뢰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면 서면 의뢰서만 작성해 주면 됐지만 중계시스템을 사용하면 병원 선택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바로 결정할 수 없어 의뢰서 작성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 업무방식이 다르다"라며 "전산입력 후에도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중계서비스 이용 자체가 꺼려진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의뢰 회송 시 입력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행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평원 중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고시된 서식을 참고해 그 내용을 개별 의원이 자율적인 서식에 담아 의뢰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계시스템 외 개별 서식 사용 시에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했을 때는 관련 의료수가는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서면 의뢰의 경우도 수가를 인정토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및 전산입력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최종 의견을 27일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을 전산 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진료의뢰 방법을 전산으로만 제한하기 보다 기존처럼 서면을 통해서도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의뢰시에도 해당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 시 작성해야 할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도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미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은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인 진료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서식 간소화 및 입력사항 최소화가 필요하고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입력 사항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선택은 기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본정보와 의뢰기본정보 및 기본 진료 소견 사항만 필수로 하고 주의 의약품 입력, 기타 가족력 알레르기 유무 등은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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