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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진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개선
2020-09-01
1928
복지부, 검진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개선
국무회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위반정도 처분 세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국무회의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위한 것이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이를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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