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교육 받으세요" 코로나 빙자한 개원가 방판 주의보
     2020-07-22 33511
 
"재난교육 받으세요" 코로나 빙자한 개원가 방판 주의보

대한소방안전협회 교육 신청했더니 금융상품 판매

고용노동부·소방청 "정체불명 단체…피싱 확률 높다"

#. 경기도 A내과 원장은 최근 '대한소방안전협회'라는 단체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에 흔쾌히 교육에 응했지만 강사가 교육에 쏟은 시간은 불과 5분. 이 강사는 보험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공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소방안전협회는 최근 '재난안전 대응지침안내 협조문'이라는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팩스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대한소방안전협회가 개원가에 배포한 공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대응지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공문에 따르면 재난안전 대응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사업장 대응법에 대해 안내한다.

관련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대응, 국민예방수칙, 응급처치, 사업장 자체점검표 등 작성, 생활방역지침서 및 방역관리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경기도 B피부과 원장은 "법정 필수 교육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단어에 혹했다"라며 "실제로 교육을 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에 확인한 결과 대한소방안전협회라는 단체 이름부터가 정부 관할이 아니었다. 이는 곧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관장하고, 소방청은 재난안전 분야를 관할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교육을 한다는 단체 이름부터 불분명하다"라며 "소방청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직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6월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177곳이다.

이 중 대한소방안전협회는 없다. 이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도 없었다. 비슷한 이름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있지만 일찌감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방문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는 등의 연락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을 방문한 후 보험금융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코로나19 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락은 피싱 확률이 높다"라며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직접 찾아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았다면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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