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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로 탈모약 처방한 병원 검찰에 고발키로
9일 오후 최대집 회장 직접 고발장 접수, 의사 2명이 대상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시류 편승한 이탈행위 안돼"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활용해 탈모 진료에 나선 의사를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에 고발한다.
전화상담처방은 현행법 상 불법이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처방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이 9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환자에게 탈모 진료 및 처방을 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의협이 고발할 의사는 총 2명으로 이들은 서울 성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사는 전화로 탈모 상담에다 탈모약 처방을 하는데다 공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대유행 하던 지난 2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6월까지 4751개 기관이 전화진료에 참여해 30만3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원격의료 확대 전단계라고 보고 제도 거부를 선언하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들 의사의 전화상담 처방을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한 사례"라고 규정 짓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처방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의 기본 전제는 국민 건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류에 편승해 이득을 위한 이탈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시적 허용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전화상담 처방을 확대 해석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면진료 원칙이 허물어 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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