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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 제공 '쇼 닥터' 최대 1년 면허정지 법제화
김상희 의원,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인 시청자 현혹 안돼"
물파스·크릴오일 거짓정보 홍보 "의료단체·방송사 자정 필요"
방송에 출연해 거짓된 건강관리 정보와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일명 '쇼 닥터'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 국회 부의장)은 13일 방송에서 의료인 등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과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총 194건이다.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으로 가장 많고,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순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월 의사 H씨가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고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해당 홈쇼핑은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조치를 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부당광고로 적발되어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에 처하고,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 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 닥터로 인해 다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 닥터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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