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중단됐던 병?의원 현지조사 7월부터 재개된다
     2020-07-06 2172
 
잠정 중단됐던 병?의원 현지조사 7월부터 재개된다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필요성 높은 곳에 한해 선별적 진행

의료기관 인증 재개 계기로 중단됐던 행정행위 재개 움직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7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해 현지조사 필요성이 높은 곳만을 선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까지 그 방침을 유지한 상황.

이로 인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이 연기돼 현재까지 그 방침이 유지돼 왔다. 올해 들어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라도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지난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지조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몇몇 의료기관만이라도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지조사보다 먼저 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현지조사 재개의 이유가 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전면적인 현지조사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몇몇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재개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7월부터 복지부가 각종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분위기라 재개시점이 더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의료계의 협의가 이뤄진 후 재개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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