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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안전성 확보 병원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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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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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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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안전성 확보 병원책임 강화 종합병원 "수혈관리위" 설치-부작용 의심사례 신고 의무화 복지부, 규개委에 "혈액관리법 개정안" 심의 의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해야 된다. 또 그 동안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과 바이러스 질병 감염 등이 발생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것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헌혈자를 격려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적십자연맹 등이 금년부터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주관의 "헌혈자의 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해 또다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토록 했다. 수혈용혈액은 복지부가, 혈장을 원료로 한 알부민 등 의약품은 식약청이 관리·감독토록 체계가 정비된다. 이와 함께 그 간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함으로써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토록 했다. 특히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의료기관은 수혈관련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토록 의무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자체 검토를 통해 "특정수혈부작용 신고"(강화)는 의료기관의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범위 확대 및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실시하기 위한 규제이며, 기존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추가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규제인 "의료기관의 수혈적정성 확보의무"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헌혈자원은 한정돼 있어 혈액의 과다한 사용 방지와 폐기혈액 최소화 등이 절실하다며, 따라서 의료기관내 수혈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의 수혈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수혈관리위 설치 및 수혈관련기록 작성·보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대상 의료기관은 최대 2000여개(수혈실시 의료기관 수, 작년말 현재)이며, 이 중 수혈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의료기관은 220여개(300병상이상 의료기관) 규모로서, 피규제자가 연간 100만명 이하이고, 규제영향 연간비용 100억원 미만이므로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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