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
     2020-05-13 2349
 
요양병원·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보 적용

중대본, 오는 13일부터 검사비 50% 지원 "하루 2천명 검사 예상"
정세균 본부장, 클럽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시 처벌 방안 주문

오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중대본은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의 전액 본인부담 비용이 약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대본은 별도 안내까지 건강보험 지원은 지속되면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하루 평균 1964명(2019년도 기준) 입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하루 약 2000명의 입원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측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고,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출입 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 출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 시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집단전파와 관련 방문한 사람 전원 진단검사 실시와 자가격리,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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