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2020-05-07 2278
 
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납부 유예 분납여부 미정…8월 일괄 납부 가능성 높아
|의협 "의원급 선택적 납부 유예 연장 필요" 언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들어섰지만 현장의 개원가는 정부의 3개월 납부연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납부연장과 별개로 분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후 중간예납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조언이다.

개원가 "8월까지 납부연장 여전히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그렇지만 개원가는 의료기관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개원가는 7~8월도 비수기인 만큼 의협의 방침처럼 적어도 11월까지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납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출도 예년만큼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B원장은 "1인의원의 경우에도 종소세 내는 것이 부담이지만 직원이 많은 의원은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며 "납부기한 연장은 깎아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연장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하며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 더해 전향적 검토가 어렵다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의원에 한해서라도 선택적인 납부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경영이 정상화되기에는 너무 짧고 아직 많은 과들이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다른 논의를 진행하면서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소세 납부문제는 기획재정부의 협력이 필요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논의가 어려울 경우 가령 공단자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의원에 선택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종소세 분납여부 물음표…2~3년차 개원의 중간예납 확인 필수

한편, 병?의원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소세 납부기한은 발표했지만 이를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분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오는 8월과 10월에 나눠서 종소세를 납부하는데 세무전문가는 8월에 일시 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C세무사는 "신고는 기존대로 하는데 아직 납부를 8월 말까지 완료해야 될지 분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금의 분위기로는 분납보다는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원 2~3년차 원장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예납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내년 5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확보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원 초기 이를 접하지 못한 경우 갑작스런 지출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종소세 납부도 부담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C세무사는 "가령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원한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인지하고 있지만 2~3년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종소세 납부 시 놓치는 수기 세금계산서들도 일반적인 전자조회와 다르게 수기 세금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황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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