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전화처방…의원급에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가산
     2020-05-07 2324
 
힘 받는 전화처방…의원급에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가산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안 구체화

|의?병협 요청 받아들여 선지급 연장 "6월분은 5월에 앞당겨 주겠다"

보건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대표되는 새로운 의료이용 진료시스템 도입하는 동시에 전화처방 운영 개선을 위해 진찰료에 더한 수가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위해 진료비 선지급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6월 지급분은 5월에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최대 1000여곳에 달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을 확정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지침을 5월 초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차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논의했던 '방문진료형 클리닉'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도입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보건소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클리닉은 약 500곳을 먼저 지정?운영하려고 한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독립된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 클리닉 모델까지 추가적으로 500곳을 지정해 최대 1000여곳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운영모델이나 구체적은 지정 숫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건의들을 받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대면진료의 대안으로 일선 병?의원이 하고 있는 전화처방에 대해서는 수가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선지급 연장, 6월분까지 앞당겨 준다

또한 중대본은 이날 오전 의?병?정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선지급 확대를 위해서 중대본은 최대 약 2조원의 건강보험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재까지 4621개의 요양기관에 7361억원을 선지급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5월분을 선지급하면서 2개월 치인 6월분까지를 같이 지급을 하게 되면 어려움 점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과 오늘 최근 상황의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며 "특정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80%까지 줄어든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연장 확대 이유를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은 "원래 5월분은 4일에 약 1조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6월분도 약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질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