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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보험사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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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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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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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보험사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 논란
|메디칼타임즈, 복지부 문건 입수…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수정대안 마련
|금융거래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삭제'…의료계 "산하기관 보호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대안 중 자료제출 조항에서 금융거래 정보 문구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들이 최대 1조 8천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했다. 민간 주요 보험사 마크.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실무 위탁 가능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 과태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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