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외국인 환자 차단...완치전까지 비자 발급 제한
     2020-04-01 2353
 
결핵 외국인 환자 차단...완치전까지 비자 발급 제한

|질본-법무부, 4월부터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강화 정책 실시
|결핵 발병률 높은 16개 국가 추가 지정...기존환자는 치료후 출국

방역당국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부터 전격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공동으로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

지난 2016년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상 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 지정했다.

결핵고위험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등이다.

여기에 추가된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들 367개국 외국인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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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단기로 체류하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도 제한한다.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과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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