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2020-03-25 2238
 
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법원, 의사-환자 짬짜미 보험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 판단
|"허위 기록-보험사기 연결해 죄 묻는 건 무리" 결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한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한 안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짬짜미해서 보험사기를 도모했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최근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꼽혀왔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이 매우 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용 검사비를 부풀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B실손보험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A원장은 13명의 환자에 대해 백내장 수술 전 검사인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짜를 달리 기재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한 날짜가 아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날 검사를 실시했다고 쓴 것이다.

B보험사는 13명의 환자에게 총 1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A원장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A원장은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 있어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썼더라도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검사일이 아닌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라며 "진료기록부를 쓸 때 거짓으로 쓴다는 인식이나 환자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방조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검사날로 쓴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데 환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A원장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보험사기를 연관시켜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 9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 손을 들어준 것.

헌재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된 진료기록 기재와 환자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고 환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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