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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기지급·심사연기·응급관리료 등 지원책 최대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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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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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기지급·심사연기·응급관리료 등 지원책 최대 가동
|중대본, 의료기관 지원방안책 내놔 불이익 배제
|병상·의료인력 확보안 포함 각종 제도 시행 연기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과 MRI 집중심사 연기에 이어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적용과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 유예 등 코로나19 역량 집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대구경북 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 상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현재, 대구 음압병상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구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3월 1일까지 1600병상을 확보한다.
대구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에 23일 현재 의사 38명과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등을 지원했다.
경북 안동과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2일 현재 의사 1명에 이어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역량 집중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심사평가가 전면 중단된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9일 의료기관 어려움을 감안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병원협회 건의를 수용해 건강보험 관련 기준 개선과 조사평가 연기를 추가 발표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2월 17일부터 시행.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2월 14일부터 시행.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으며 이외 진료 심사도 최소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이 필요한 전담인력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14개소)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한다.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던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역시 4~6월에서 7~9월로 조정했다.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와 병원협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토앻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 모집 협조도 당부했다.
25일 오전 9시 현재,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으로 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 등이다.
김강립 차관은 "지원한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면서 "대구 지역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진 등의 경제적 보상과 함께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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