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으로 암 보고도 방치한 의사 집행유예 2년
     2020-02-19 2350
 
내시경으로 암 보고도 방치한 의사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금고 1년 3월에 형 집행 유예 판결
|"의료인으로서 의무 소홀…유가족 합의도 못받아"

위 내시경 검사로 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수개월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국 사망할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특히 이 의사는 수액 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검증을 호소하는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내시경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고 응급환자를 택시에 태워 이송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우선 2019년 위 내시경 검사로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8개월 간이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환자는 뒤늦게야 위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같은 해 수액 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도 적용돼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이 환자는 심근경색 증상이 완연했지만 원장은 당시 동행했던 피해자의 처와 함께 택시를 태워 이송시켰고 결국 환자는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마땅히 행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문책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두번이나 소홀히해 결국 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았다. 그가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원장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닌 만큼 침습행위를 하다가 발행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C씨도 심혈관이 이미 상당히 막혀있는 상태로 내원한 것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원장이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만 하다"며 "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부당청구 내역 하나라도 근거없으면 처분 모두 취소"
     식약처, 다이어트약 벨빅 2종 판매 중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