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세밀하고 촘촘해진다
     2020-01-15 2249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세밀하고 촘촘해진다

|심평원, 올해부터 200명 단위 급여조사 업무 분리 운영 돌입
|500명 정원 확대에 급여모니터링 부서 신설 더해 조직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단일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로 운영되던 '현지조사' 업무가 올해부터 둘로 쪼개진다.

부서가 둘로 쪼개지지만 그만큼 의료기관 현지조사 선정서부터 조사 업무까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까지 '급여조사실' 단일 부서로 운영되던 현지조사 업무를 올해부터 둘로 나눠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그동안 심평원이 위탁해 맡아 수행하며 부당청구 의심이 되는 요양기관을 탐색해 직접 의료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그동안 심평원 내에서는 '비인기' 부서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이 심평원 내부직원들 사이에 알려지자 정기 인사개편 때마다 공개적으로 급여조사실이 아닌 타부서 근무를 요구하는 직원까지 존재할 정도.

심지어 복지부에서도 업무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심평원과 논의하기도 했다.

'비인기' 부서라는 직원들 내 분위기와 달리 최근 들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더해 서면조사,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까지 수행하면서 부서 인원이 200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업무는 더 커지고 비대해졌다. 당연히 현지조사 관련 의료기관 소송까지 늘어나면서 부당청구 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심평원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둘로 나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본원의 심사부서는 축소되는 반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을 위한 조사부서는 확대되는 모습.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과 선정은 '조사운영실'이 맡고, 의료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업무는 기존 '급여조사실'이 맡게 된다.

다만, 현지조사 업무를 맡는 부서는 둘로 나눠지지만 기본적인 인력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고 200명 안팎의 규모가 둘로 나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운영실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현지조사를 기획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내근 업무는 조사운영실이, 의료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하는 업무는 급여조사실이 맡는 형식으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내 부서 중 단일 조직으로는 그동안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며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부서를 나눌 필요성이 존재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0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전년보다 122명의 정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3169명이었던 정원은 정원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2020년 365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급여청구 모니터링을 위해 급여정보분석실을 새롭게 신설한 데 이어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위한 부서를 둘로 나눠 운영에 돌입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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