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기관지경 검사·녹내장 스텐트 선별급여 적용
     2020-01-15 2448
 
2월부터 기관지경 검사·녹내장 스텐트 선별급여 적용

|복지부, 선별급여 관련 고시 개정…환자 본인부담률 50%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안과질환 노인층 녹내장 수술 증가 예상

다음달부터 내시경 기관지경 검사와 녹내장 수술 스텐트삽입술 선별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그동안 비급여인 내시경 중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과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가 환자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안과질환 비급여 항목이던 녹내장 수술 중 스텐트삽입술 슈렘관과 스텐트삽입술 결막 하 등 처치 및 수술료 역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기관지경검사와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화 전 단계인 선별급여를 실시한다.

녹내장 수술의 경우, 노인층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선별급여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수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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