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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아닌 수기장부 통해 부당청구액 계산 타당"
2020-01-08
2406
"전자차트 아닌 수기장부 통해 부당청구액 계산 타당"
|서울고등법원, 부당성 주장한 A원장 항소 모두 기각
|"수진자 및 수납내역 기재 누락 가능성 극히 낮다"
부당청구액을 계산하면서 전자차트가 아닌 수기장부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처분의 근거로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수기 장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누락될 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당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원장이 업무의 부당성을 들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A원장이 총 974만원여의 금액을 부당청구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원장은 이러한 부당청구 내역과 금액이 내부적인 수기장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수기장부의 내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 내역이 전자차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수기수납장부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의료기관의 체계를 보면 창구 직원이 수기수납대장에 내원한 환자의 성명과 수납 내용을 기재하고 A원장이 여기에 증상과 처치 내용을 기재했다"며 "이후 전자차트에 수납 및 진료내역을 입력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료기관의 경우 1일 내원 환자수가 평균 10명 내외라는 점에서 내원한 환자를 누락할 여지가 없어 보이도 적는 내용도 간단해 창구 직원의 업무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수도 적고 업무도 복잡하지 않은 만큼 수기장부에 누락되거나 첨가될 확률이 극도로 적고 전자차트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만큼 신뢰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기 장부를 보면 생수 1만 2천원 등이 기재되는 등 사실상 금전출납부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입금원인 진찰료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창구 직원이 업무를 본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업무 숙련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와 할인여부까지 매우 자세히 적혀 있고 굳이 직원들이 장부에 내원 사실 및 본인부담금 등을 누락할 이유도 없다"며 "따라서 수납대장에 적힌 수진자 명단과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원장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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