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서 없는 현지조사 "재량권 남용 아니다"
     2019-12-27 2205
 
예정서 없는 현지조사 "재량권 남용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A원장 취소 요구 모두 기각
|"자료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배제 못해…위법으로 볼 수 없다"

현지조사 7일 전에 발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예정서 발부 없이 급작스레 조사에 들어갔다해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급습 조사를 위법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A원장이 처분 과정의 부당성을 들어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A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사 14명이 일반 병실에서 분만실로 이동했는데도 간호등급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총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환수를 명령했다.

그러자 A원장이 이러한 현지조사에 하자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행정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의해 복지부 장관이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사전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결과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17조 1항을 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보고, 자료제출 요구서를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일부에 대해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설사 행정조사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해도 현지조사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리 통지하게 되면 현지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변조사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지조사의 특성상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볼때 복지부자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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