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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회계기준 적용대상 100병상 확대
2019-12-04
2272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회계기준 적용대상 100병상 확대
|국회 복지위, 의료법안 등 35건 대안 의결…정신병원 종별 신설
|수련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자한당 "공공의대 남원지역 설치 무관"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정신병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이 보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에서 마련한 의료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개정안 관련 35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의료법안은 요양병원에 속한 정신병원을 별도 종별로 구분해 신설했다.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를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의결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으며,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복지부령으로 정한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넓혔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킨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과 약학, 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 매체 및 수단을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한 마약류 개정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감염병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신설한 감염병 개정안과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졸업한 약학사으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항과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정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제정법 보류 관련 남원지역 민심과 무관한 합리적 심의 절차임을 강조하며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선을 그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법안과 예산 관련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국회 최종 의결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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