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초음파 유권해석 일단락…의-정 회의 재개
     2019-11-06 2383
 
간호사 심초음파 유권해석 일단락…의-정 회의 재개

|보건복지부-개원내과의사회 긴급 회동으로 오해 불식

|시행주체 회의 원안대로 진행…사법부 판단이 결론 변수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불거졌던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의 긴급 회동으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한 것. 하지만 경찰이 PA간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개원내과의사회가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서로간에 있었던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며 "유권해석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주체 조정회의를 기획했지만 일체 일정을 취소하며 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 11월 중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이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중인 포항경찰서에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의정간에 회의가 진행중인 만큼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현행법상 분명한 불법 행위인 PA간호사의 심초음파에 대해 복지부가 처벌 유예를 언급하며 합법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보건의료단체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파열음은 점차 커져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가 파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던 것이 사실. 일각에서 복지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유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복지부가 개원내과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들과 의료기사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해 취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같은 갈등은 일정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의사가 시행주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 주체 회의 결과를 보며 다시 대응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을 딛고 재개되는 시행 주체 조정회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포항경찰서에서 불법 심초음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PA간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이 남아있는 이유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시행 주체를 확정하는데는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A보건의료단체 임원은 "사법부에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건 현재로서는 시행 주체 조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법 결론이 난다면 자동으로 간호사가 제외되는 것이고 합법 결정이 난다면 사법부에서 PA간호사를 시행 주체로 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복지부도 정부 부처로서 의견을 내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회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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