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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없다는 CSO에 속지마세요"
|복지부에 제보 속출…영업대행사들 허위정보로 판촉·리베이트 활동
|의협·약사회 등 의약 단체 측에 "영업사원 소속 확인 필수" 당부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부 영업대행사(CSO)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잘못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약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산하단체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를 비롯해 CSO 같은 제3자가 의사,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할 때 지출보고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CSO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인과 약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자 대상에 CSO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CSO가 허위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해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과 영업사원에게 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등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CSO,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으면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의 조사 중 해당 의료인과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O 때문에 의료인과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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